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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규정에 손자도 취업보호받을수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읍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거 답변합니다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
김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