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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전상군경3급)인 부친 앞으로 조합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전용면적 25평)있던중에 중도금이 70퍼센트정도 납입한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인 모친 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경우에는 세금 감면의 해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받고 그 절차는 어떠게 되는지요? 유공자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중도금을 납입한 …
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