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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자녀까지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시기때문에 교육혜택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자녀시거든요. >제 할아버지께서 전몰군인이셨구요 그래서 제 아빠가 국가유공자 유족이시구요. >그러면 저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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