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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애인사망시 유가족 LPG차 계속운행 허용
청와대 주관으로 산자·건교·복지부 합의 7월말까지 액법 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던 LPG자동차 사용이 앞으로는 폐차할 때까지 계속해서 허용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장애인 등의 사망시 LPG차량에 대한 유가족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조만간 유가족들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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