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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생활안정대부 신청시 증빙서류 폐지안내
생활안정대부 구비서류 폐지 현행 생활안정대부 신청시 지출용도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하여 2003.10.01 자로 증빙서류제출제도를 아래와 같이 폐지, 참여정부의 혁신에 동참함과 아울러 보훈업무를 혁신하여 대부상자의 편의 제공…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