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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민주화유공자 자동차구입시 특소세면세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04년 1월 1일부터 재정경제부 고지로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및 민주화유공자 자동차구입시 특소세면세가 됩니다. 관련내용을 공지합니다. 자세한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현행 □ 특소세 조건부 면세 ㅇ 국가유공자중 장애인ㅇ 장애인(1~3급에 한함) 개정…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