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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4 - 1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월 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6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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