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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민방위 예비군 편성 면제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경우 민방위대와 예비군 편성이 면제됩니다. 일선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예비군훈련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분들께서는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자료는 국가보훈처 자료이며 '의가사전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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