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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참전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상이7급 자부담 10% 폐지
보훈대상자의 위탁병원 이용증가는 위탁진료비 증가와 적정 진료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를 발생시켜 위탁진료의 적정 이용에 대한 관리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보훈처 용역보고 : 2019 위탁병원 진료제도 적정운영 방안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보와 법률개정등을 위한 노력없이 보훈의료비의 증가 책임을 다른 곳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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