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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속철도 이용시 4월부터 무임(감면) 승차
애국지사와 상이(1급∼7급)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오는 4월부터 고속철도 이용시 6회까지는 무임, 이후에는 50%요금이 감면된다. 철도청에서는 새로 개통되는 고속철도 이용요금을 개선코자 요금관련 규정을 입안중에 있으며, 애국지사와 상이 국가유공자(1∼7급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4·19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그리고 5·1…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