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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민권익위, “18년 간 부친 간병했다면 차남이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18년 간 부친 간병했다면 차남이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판단 시 경제적 부양뿐만 아니라 정신적·물리적 부양도 인정해야 □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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