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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립묘지 생전안장여부 신청가능 연령 확대 (75세)
제공 : 국가보훈처 75세 국가유공자들까지 생전에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 국가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의 신청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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