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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04년 12월 10일부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중 일부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상이 1~5급이신분중 위 표에 해당되시는 차량을 소지하신분은 관할보훈청에 사진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시어 고속도로 감면카드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는 개별 통지한다고 보훈처에서 알려왔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회원께서는 갱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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