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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공고
공고 제2005-2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공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금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5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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