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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입법예고
o 보상종목을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 -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 -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 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o 보상금 지급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