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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35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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