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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7월18일, 재해부상군경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KTX 고궁 등 이용 안내
제공 : 국가보훈부 (첨부파일참조)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고궁 이용지원, 양로 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지하철은 7월 18일 이후에도 보훈신분증을 통한 우대권 발매기 발권이 불가하며 역창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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