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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무임 이용 안내(2023.08.02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기존 보훈신분증(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 포함)으로 우대권 발매기 인식이 불가하며 각 역창구와 역무원을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우대권을 발급받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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