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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몰 유족관련(정무위, 이근식의원외 24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육군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창군 이래 복무 중 사망하여 병사 또는 변사로 사망구분된 사례를 직권으로 재검토하여 그 중 9,756명에 대하여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하고서도 그러한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통보함으로써 유족이…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