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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LPG 특소세 인상분 지원제도 변경 안내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 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 본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LPG특소세 인상분 지원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04년 ~ '05년까지 월 50만원 이상 과다사용자 998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부당사용자 280명을 제재조치(6개월 사용정지)한 바 있으나, 과다사용과 부당사용이 근절되지 않고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