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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정관 제57조(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에 의거 국가유공자(상이자로 상이등급이 있는 자에 한함)가 있는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있거나, 과표재산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농지소득, 연금소득 등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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