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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1. 근거 가.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나.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 다.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국방부예비전력관리팀-2532(2005.10.14.) 국가유공자(상이군경) 예비군훈련 보류대상 추가편성 결과 통보 2. 내용 가. 병역혜택 - 대상 : 전몰군경 · 순직군인 · 상이 6급 이상인 전상군경 및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