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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등의 면제
1. 면제대상 -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 면제범위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포함)를 면제하며,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 3. 면제연한 가.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1)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