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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보훈 행정
지금 시행되고있는 국가(상이)유공자 시행법중에 일반 장애인과 같이하는 법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철용 차량 이용법입니다. 장애인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보호해줘야할 의무가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법이있고 국가(상이)유공자는 차별된 국가유공자법에의해서 보호되고 제약이 있는 법이있습니다.. 그런데 보철용 차량법에대해서는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법에의해 시행되고있습니다.…
진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