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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보훈상담센터의 답변자료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자녀의 병역혜택은 병역법 제62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병역제도에 대한 변경은 병역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처협의및 입예고시에 국방부와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