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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전사자…
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