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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에 고엽제휴유의증에 대한 진정서 답변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후에 도 그 유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 혜택”을 요망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고엽제환자는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과 고엽제와의 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되며, 고엽제후유의증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아직 그 인과관계가 규명되…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