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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보호 개선이 필요!
국가보훈처는 1년전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보호제도의 하나인 버스이용에 관한 계약권한을 상이군경회로부터 이관받아 복지카드로 일반 교통카드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십년간 상이군경회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근근이 유지하면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며 승차하는 제도는 보훈대상자들의 불만과 큰 비판을 받아왔다는점에서 제도시행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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