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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2일 -- 법무부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9. 11. 2. 저소득층·중증장애인·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③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