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0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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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3765
0
689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5270
0
68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3627
0
687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4128
0
68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3428
0
68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3775
0
68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3904
0
683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5009
0
682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4137
0
681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364
0
680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4014
0
67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3912
0
678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3517
0
677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4712
0
676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3717
0
675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4097
0
674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4376
0
673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4475
0
672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3992
0
67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4102
0
67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3447
0
669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3666
0
668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3901
0
667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4461
0
66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
+
1
개
2020.02.13
6893
0
665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5626
0
66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3689
0
663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3531
0
662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4315
0
6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4763
0
66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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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로 보여진다.
기초연금 소득 계산시 보훈 급여금중 공제혜택은 얼마인지?
[공지] 2026년 1학기 보훈(가족) 장학금 신청 안내 (2026.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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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훈지청장님의 훌륭한 인품에 감동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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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통령 결단해야, 국가보훈 발전 4대 주요 추진방안, 보훈예산 매년 10% 인상 원칙
+2
보훈 급여금중 기초연금 소득계산시 공제되는금액
국가유공자(보훈) 인정 및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4
울산보훈 지청 김미리 주무관 님 칭찬 합니다.
+6
[구리시] 2월1일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전면 무료! (이용방법)
+2
구리 국가유공자, 마을버스도 무임승차…예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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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정확히 집으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접떠는 보훈부 하루이틀이 아니죠. 실천할 의지는 없으면서 언론인, 정…
미국 캐나다처럼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큰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고 소원입니다.
일 잘하고, 칭찬받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제 고향 울산에서 이런 훌륭한 소식이 들려오니 정말 반갑고 든든합니다. 지청장님께서 직접 먼…
복권판매시 국민에게 홍보할때 어려운 이웃 도와준다고 하지요.. 23년도 로또복권 판매6조원중 3조원이 복권기…
439,700 원 공제는 국가유공자중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공제되는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원님 짝짝짝.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사모 대표님과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
이렇게 해주시길 공감하고~ 간절이 소망 합니다. 힘내시길 바라며,감사 합니다^^
말로만 정치적으로만 떠드는 국가유공자 대우~이 내용을 대통령실로 꼭 전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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