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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2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청요건과 제출 장소는 2020.02.12 1160 0
441 신체검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059 0
440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2020.02.12 1202 0
439 신체검사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2020.02.12 1870 0
438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2032 0
437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1680 0
436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235 0
435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488 0
434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429 0
43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767 0
432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661 0
431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451 0
430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335 0
429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1828 0
428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520 0
427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400 0
426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173 0
425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352 0
424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1902 0
423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517 0
422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2425 0
421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297 0
42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492 0
41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553 0
418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333 0
417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697 0
41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691 0
415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1798 0
414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434 0
41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3367 0
412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5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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