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5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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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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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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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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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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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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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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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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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2020.02.13
5319
0
837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3944
0
836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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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3866
0
834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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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2020.02.13
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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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취업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제출 후 특별채용 추천절차는
2020.02.13
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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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제대군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2020.02.13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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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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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제대군인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3365
0
828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3640
0
827
제대군인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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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3661
0
825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2020.02.13
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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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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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제대군인
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2020.02.13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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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제대군인
제대군인 등록신청 시 공군기술고등학교 교육기간은 복무기간 합산되는지
2020.02.13
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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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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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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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
2020.02.13
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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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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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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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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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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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관심과 독려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배님 팔꿈치도 수치상으로는 25%이상의 제한이 되는데 만약 손목 운동범위가 25%이상으로 …
국가유공자가 사망후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유족보훈급여 수급권 정지가 맞는거 아닌가요. 말이 이…
구리시 이사 갈려고 하니 아파트 전세 장난 아니네요.
구리시장님~ 다음에 서울시장 한번 나오세요~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돌아가면서 한번씩 임기 하시면 될듯.. 그…
부천 보훈수당 나이제한없이 지급해주세요 다른시도보다 훨뒤쳐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장애로 75% 등록인정까지됬으면 수치상으논 6급2항 되야되는게 맞습니다. 1/4 이상 2개니까 팔꿉,손목…
시행이 26.1 부터라서 맞습니다. 25.6월에 신청해서 26.4월에 확정났다치면, 25.6ㅡ25.12 까지…
그렇다면 보훈병원말고 동네 개인병원에서 받는게 훨씬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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