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9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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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훈정보 >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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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4530
0
720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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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2727
0
718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3742
0
717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3098
0
716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922
0
715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2808
0
714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2666
0
713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2723
0
712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3390
0
711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590
0
710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3399
0
709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2862
0
708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4146
0
707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273
0
706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2739
0
705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2524
0
704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2523
0
703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709
0
702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2315
0
701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2525
0
700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970
0
699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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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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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2642
0
696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534
0
695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3429
0
694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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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297
0
692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3252
0
691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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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1986년 의병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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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993억4,200만원 증액 통과
공훈전자사료관에 증조부 조부의 기록이 있는데
충북 진천군, 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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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5년 보훈보상 정책포럼,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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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각종 무료 또는 감면을 해주지 말고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보훈대…
아뇨 급수가 나와있을텐데 ..
보내온 내용에는 그냥 "보훈보상 대상자" 라고만 되어 있는데.... 급수를받으려면 다른 절차가 있는건가요?
축하드려요 제가 보훈7급인데 일단 매달 25일 43만원 정도 나오고 본인 배우고싶은거 300만원 한도정도학원…
위의 네분 모두 감사합니다.
증액에 따라 이/전용이 불필요하게 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복잡한 절차 간소화 되어 좋습니다
국민임대는 공실나면 호수지정해 입주 가능 1년에 몇번도 상시로 모집. 유공자는 1년에 1회. 호수도 무조건 …
보훈보상대상자까지 늘려야합니다
감사 하게도 편안히 죽게 생겼네요 살아 있을때 좀 신경 써줌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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