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3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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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07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5882 0
906 국사모구축 [의료]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명단 현황 (2019.04.12 기준) 2020.01.08 5847 0
905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5789 0
904 복지지원 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5758 0
903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5744 0
902 교육 대학에서 참전유공자 자녀(손자녀)를 특별전형대상자로 모집할 경우 증명방법은 2020.02.12 5741 0
901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5723 0
900 취업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제출 후 특별채용 추천절차는 2020.02.13 5688 0
899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5685 0
898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5680 0
897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5669 0
896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5661 0
895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5575 0
894 복지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2020.02.13 5551 0
893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5547 0
892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0.02.11 5533 0
891 보훈안내자료 [보훈처]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0.03.31 5533 0
890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5523 0
88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5500 0
888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2020.02.13 5491 0
887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5490 0
88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5486 0
885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5441 0
88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5438 0
883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5422 0
882 등록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 2020.02.11 5413 0
881 보훈선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5397 0
880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5384 0
879 교육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5372 0
878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5352 0
877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5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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