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7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보훈안내자료 FAQ 17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73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278 0
472 등록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277 0
471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1276 0
470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272 0
469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268 0
468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268 0
467 취업 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67 0
46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267 0
465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 2020.02.12 1265 0
464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264 0
463 보훈선양 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1263 0
462 보훈급여금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62 0
461 보훈선양 생존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지 2020.02.13 1262 0
460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261 0
459 취업 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2020.02.11 1261 0
458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261 0
457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260 0
456 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1259 0
455 교육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 2020.02.12 1258 0
454 취업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257 0
453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255 0
452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253 0
45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251 0
45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50 0
449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250 0
448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249 0
447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내에 수송시설 이용감면등 보훈가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2020.02.13 1249 0
446 취업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48 0
445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248 0
444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47 0
443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24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