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gonball님 국가보훈처나 상이군경회에서 따져도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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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ball님 국가보훈처나 상이군경회에서 따져도 힘들겁니다.

신법을개정하자 16 2,539 2019.11.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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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분들도  말하고 제 민원에서도 여러번 들은건

자기네들은 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한쪽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과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안그래도 몇시간 전에 지역민원때매 의원 사무소에 전화와서 해결된거 이야기 하다가 어떨결에 유공자법을 이야기 했는데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안그래도 몇달전에 유공자증서 직인관련하고  유공자법예우 보훈상담부서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은 없고지금 심사기준만 바꾸고 있으니 저도 유공자법에 대한 불편한점이나 바꿔야 될 점등 여러 의견과 정보를 모으고 있고 여기저기 본인들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같은 본인이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전쟁속에서 다리에 총탄박힌거 할머니는 피난때 다리다쳐서 다리 저는거 저(손자)는 훈련중 탈골... 그런데 예우는 외국에비해 1/3도 못미치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서도 유공자법의 전반적인 의견이나 개정할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사례도 있으면 이메일(soon48166@gmail.com)로도 보내주셧음 합니다.
(물론 보상부분,취업부분,의료부분 이번에 나온 청문회 외 의견이나사례 들도 좋습니다.) 다행히 의원님이 변호사 출신이라 법에대해서 잘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핵심적(자료나사례)이고 솔직하게 말해야 겟지요.


Comments

Dragonball 2019.11.26 18:45
님께서는 의원에게 잘 설명해주시면 되죠.
의원과 상의하실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훈처 발의이기때문에 보훈처가 개정하도록 해야할지 의원 발의가 날지 확인해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신법을개정하자 2019.11.26 18:55
님이 올려준거 한번 받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료지식을 요하는거라 저렇게 고치는게 맞는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겟네요 그 상위법 원칙때문에 그 보훈처장이 개정한 규칙이 법에 안맞는다면 그 규칙은 철회할수 있는거죠. 규칙은 법률을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야겟네요
킹카솔져 2019.11.26 19:59
신법님! 상위법 우선원칙은 통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문제는 유공자법에서 정하는 상이 기준이
유사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정도와 형평성이
맞는가가 중요한데,지금 개정하려는 유공자
시행규칙은 유사법령과의 형평성에도 반하고,
또한 기존의 유공자도  유공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개정안입니다.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2012년 신법으로 피해받은 유공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주세요.
신법을개정하자 2019.11.26 20:31
킹갓솔져님 상위법 원칙을 위배한 대법원 판례들 이메일로 전부다 보내주세요. 그런것은 의원님과 논의하여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녀 7월 개정한 신법으로 인하여 피해본 유공자들 사례,자료,정보 등 모든것을 가져와도 좋습니다. 상위법원칙을 무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전부다 위법이고요. 처음부터 효력없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즉 처음부터 그렇게 판결한것들은 재심 가능하고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해당합니다. 위에 글처럼 언제든 열려있는 의원님이라 발로 뜁니다.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19.11.26 20:42
대법원 판례는 정보공개청구나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에 기록 남아있을겁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19.11.26 20:32
참고로 정말 막장이다 싶으면 아마 국정감사에서 호통칠지도 모릅니다.
킹카솔져 2019.11.26 21:11
신법님 의견에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유공자분들의 권익을 위하고자 함이고, 저 또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단순 노무자라서 일각을 보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 이점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도 깊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양해해주세요.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등이 있었습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19.11.26 21:33
위법한 법에 저도 흥분을 하는 것이라 좀 글이 강조가 많아서 그런거 같았습니다. 의원님에게 그냥말하는 것보다 객관적 사례와자료 아니면 통계를 근거로 이야기 하면 핵심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어떤방향으로 개정하는가를 확실히 할수 있어서 입니다.  그렇게 현재 대법원장과 헌법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마음의 양심이 아닌 법의 근거대로 소리는 내었는가에 대한 신념)를 지키는 판사를 제외하고는 편파된 판결도 있는지도 알고 싶어서 이었습니다. 지겹도록 법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적폐무리들이 10년안 현재도 지겹도록 봐왔기 때문이었기었지요. 개인적 사유라면 다른 사례와정보도 잇으니 모아가면 됩니다.
킹카솔져 2019.11.26 21:36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정보와 사례가 혼잡되어 드린 의견이었으니
오해가 있으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19.11.26 21:38
일단 올린 그 문구는 의원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구는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는 판결인거 같은데 문구가 약간 저도 어렵네요
박광민 2019.11.26 23:42
2012년 기준  전후로  가족수당이 생겼으나 많은 구법 적용 유공자들이 등급하락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기존에 없던내용으로 기존유공자들도 소급반영될 법례는 없을까요?
신법을개정하자 2019.11.27 00:52
말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법을 제정을 하였을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2012년 법이 개정인 제정인지 개정이라면 아마 소급해서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내일 2019.11.27 21:48
법을 새로 만든게 아니라 기존법을 개정한거여서
소급적용이 안되겠네요 그래서 7급인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가족수당 더 받겠다고
설레발치다가 등외나서 아무런 혜택 못받을까봐서요
단가슴 2019.11.28 10:57
저도 구법으로 7급 받았습니다. 25년만에 두군데 정형외과에서 검진 받아보니 두군데 다 관절염3기라고
합니다. 가족수당 받으려고 한번 알아 보았는데요...2007년도 신체검사 때 받은 엑스레이 사진, 의사 소견서자료 등을 정보공개 신청해서 상이처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확인,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등외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여러가지 알아보니깐 기껏 신법 7급 받으면
구법하고 차이가 있어 의미가 있겠나 싶더라구요.
부양가족 수당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만19세 도달 전까지 인당 10만원/월 받는 혜택은 있으나
신법으로 적용받으면
교육부문에서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등의 조건이 달리고
취업부문에서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법 7급인데 상이처 악화로 6급1,2,3항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검 포기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삼룡 2019.11.28 17:04
신법 재검관련해서 아래 글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3832#c_53839
단가슴 2019.11.30 11:22
아,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네요.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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