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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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4 17,681 2014.03.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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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 준비, 어렵지 않지만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국사모와 함께 고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겨내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준비시 필독사항 >

군복무중 부상, 질병 발병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으며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속부대의 도움을 받아 발병경위가 기재된 공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전역전 6개월부터는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역, 퇴직전에 "병상일지등 의무기록, 영상기록, 전공사상확인서류등"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과정 >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01등록신청 민원인 -> 02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 03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보훈심사위원회) -> 0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보훈심사위원회)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전공사상 확인 신청] 01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 -> 02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 03각군 참모총장,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04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05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 -> 06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07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 -> 08전공사상자

1. 보훈대상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당관련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국가보훈처가 송부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2.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참전유공자 :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3.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보훈대상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FAQ >

* 공상은 공무수행으로 부상,질병이며 전상은 전쟁참전으로 인한 부상입니다.

* 2012년 7월 1일 법개정 시행후 국가유공자 요건이 강화되어 요건지정 받기가 힘듭니다.

* 훈련등의 공무수행중 직접적인 부상, 질병에 한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며 입대전 치료기록이 있는 상이의 경우 요건 지정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비해당 처리가 됩니다.

* 외상장애가 아닌 질병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공무수행중 입은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받아야 합니다.

* 군관련기록과 군병원등의 의무기록이 없는 경우 인우보증등 기타의 방법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보훈처 등록과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 최종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애(일반장애인 급수, 전역시 국방부에서 받은 급수와 다름)를 인정받아야합니다.

* 통상 6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 등록신청후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처음 등록신청을 한 보훈지청 관리과 등록담당에게 변경된 주소지를 통보하시면 변경된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시에 진단서(진단서, X-RAY, MRI, CT)등을 제출하시면 보다 정확한 신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1~7급이 아닌 등급미달인 경우 보훈병원에서 상이처에 한해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 상이처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보류가 됩니다.

* 통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등 일부질환을 제외하고 등급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무릎의 경우 동요관절수치 10mm이상, 만성관절염, 강직도등 운동장애등의 후유장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는 합산하여 종합판정하나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 상이등급구분표의 종합판정시 아주 불리한 상이등급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등록, 신체검사 진행시 필요서류 안내  >

*  등록신청시 진술서, 각군 경찰병원 의무기록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병경위서, 전공상 심의의결서, 본인 자력표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및 신검관련 결정처분통지서(신검 결과 통지서의 경우 상이급수 또는 등급미달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청에 보훈병원 신검자료, 보훈심사위원회 신검관련 심의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입대전 10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신체검사 관련 진단서, 진료소견서, XRAY CT MRI등 영상자료, 의무기록사본 등

*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서와 결정의결서,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기록 일체

*  기타 추가 입증서류

< 관련 상담게시판 안내 >

* 회원분들의 일반적 질문 : 상담커뮤니티 -> 물어보세요 게시판
* 등록, 신체검사, 법률상담 : 상담커뮤니티
* 보훈대상자 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 준비하시는 회원께서는 비해당관련결정통보서, 의무기록지등의 자료를 준비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505-379-8669 010-2554-8669 FAX : 0505-370-8669


Comments

삼각지 2015.03.19 23:45
내용을모르고 말초신경병으러 검사지와 의사소겨소를제출했는데요? 어떻게해야되는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GOODGIN 2015.10.18 20:19
회원가입을기뿌개생각함니다
아톰123 2022.06.04 20:52
95년 경추 4-5/5-6공상으로 의가사제대하였고
22년 요건심사 5-6으로 상이처 인정받아
국가보훈대상지 해당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최근 MRI상 경추는 여전히 남아있고 오른쪽 통증과 근럭이
많이 떨어짐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활동으로 수술은안한상태입니다.
신체검사에서 통과할 확룰이 거의앖는건가요?
702특공 2023.04.19 20:35
전 이명 난청으로 상이병명까지 인정받아놓고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응 받지못했습니다.
이명은 보이지않는 질병이라고할 정도로 겪어보지않은 분들은 그 고통응 모르지만 언제쯤이면 난청에 대한 기준이 낮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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