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다는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군경 등이 순직 또는 공상을 입었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다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이 있은 후 잘못된 처분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새로운 입증자료를 보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및 진행과는 별도로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상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었다면 2012.7.1.이후 신법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유효하고 상이등급 판정 관련 규정 또한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해당 보훈(지)청장의 판단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시에는 이전에 심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