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 답변내용
○ 2009. 9. 9.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이전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대상자중 보상을 받는 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부 1인에 대해 감면진료를 실시하였으나 2009년 9월 개정 시 자부에 대한 감면진료가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였습니다.
○ 다만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보훈병원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아오던 자부는 종전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부칙 조항에 따라 2009. 9월 이전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자부가 계속해서 보상을 받는 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감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경우 감면진료 불가
ㅁ 관련규정
●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부칙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