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된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에 해당 질병 또는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 병원 (제주대학교병원만을 말함) 해당 진료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등급미달의 대상자는 보철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상이처 치료와 연관되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진료차원에서 해당 부위에 적합한 보조장구를 지급하나, 이 경우 보철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진료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2 및 시행령 제66조, 제6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36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