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중증환자진료비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등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선택가입 및 탈퇴는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니 국가보훈처(지방보훈관서) 또는 보훈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면진료(60%)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총 2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구분 | 총진료비(급여) | 건강보험 부담 | 국가부담 | 환자부담 |
가입자 | 200만원 | 160만원 | 24만원 | 16만원 |
미가입자 | 200만원 | - | 120만원 | 80만원 |
ㅁ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