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보훈처에서 신청받아,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선정기준에 맞을 경우 발급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동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지역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4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