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주택을 시가표준액 가격을 조사하여 재산 소득에 반영한 가구의 소득재산 결과가 의료급여 발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① 일반가구와 취약가구로 구분(이원화)
② 일반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80%
③ 취약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100%
* 18세미만, 65세이상, 1-4급까지의 장애인, 상이 1-3급자로만 구성
④ 2019년도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일반가구 | 1,365,606 | 2,325,222 | 3,008,026 | 3,690,829 | 4,373,632 | 5,056,435 |
취약가구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1조, 3조
● 「의료급여증(1종) 발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