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개인사업, 취업 등으로 생활이 향상될 경우에는 의료급여증(1종) 탈락사유에 해당됩니다.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1조, 3조
● 「의료급여증(1종) 발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