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ㅇ 종전 치과 보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되어 상이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국비지원이 불가하였으나 65세 이상자에 대해 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치과 진료 시 국비 또는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의 경우는 10% 본인부담이 발생하며 감면대상자는 대상별 감면률(30 ~ 90%)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은 75세 이상인 경우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임플란트는1인 2개(평생)만 지원하며,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만 해당됨
ㅁ 관련규정
ㅇ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