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ㅁ 답변내용
● 관한 규칙」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한 입주자 저축 종류별 요건 구비
● 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은 동 규칙 제19조 해당자에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주택의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받은 자
- 국민임대주택을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국민임대아파트 동・호수 추첨자는 계약과 관계없이 3년간 아파트 재지원 불가,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 미비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지원자로 간주(본인 입증서류 제출 시)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