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그 밖의 사유로 배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부터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가족에게는 재등록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지 여부를 심의하여 법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9조
● 「등록관리 예규」 제2장 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