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를 정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6・25전쟁 참전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