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상이군경으로서 보상금 수령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2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상이군경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무공영예수당 지급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한 현행 보상규정은 그 공헌과 희생의 주체가 동일인으로서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 제도적 취지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