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는 취업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하였다면, 국가보훈처장의 위임을 받은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됨을 인정받고 그 부상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결정이 되어야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